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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포켓 ] 스노우보드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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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준영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02-21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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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온라인 쇼핑몰에서 bp-024 일체형보호대 제품을 사서 착용후 보드라이딩을 했는데 넘어진부위가 너무아파서 보니 부어있어 한의원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도 해보았는데 인라인 스케이팅 보호대를 하더라도 다칠 수 있지않느냐며 반박하기에 다치지 않기 위해 하는 보호대를 하고 그것도 보드용 보호대를 샀는데 보드를 타다 다친건 어불성설인거 같아 이런 기능적인 하자에 대해서 보상은 전혀 받을 수 없나 여쭤 받더니 외형적으로 손상이 가있지 않는한 없다 하셨습니다. 비록 보호대를 저렴한것을 구매했지만 싸구려와 비싼것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관련된 것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기가 목적인데 해도 다쳤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보상을 못받아도 그만이지만 보호대를 차고도 다쳤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스노우보드 보호대 구입후 이용하던중 넘어지면서 다치셨는데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하자여부에 대해서는 업체측으로 제품을 보내서 확인요청을 하셔야하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보상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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