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교복 ] 스마트교복 완전 어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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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주휘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26 18: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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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들어 가자마자 직원이 재학생이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바로 이월상품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현역교복보다 싸고 작년에 나왔던 교복보다 싸다면서 추천을 해주고 구입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집에 와서 보니 옷감의 질도 떨어지고 별로 마음에 안들더라구요.
그래서 영수증을 보니 구입후 7일이내 교환및 환불이 된다고 써져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교환을 하러 갔더니 수선을 했기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수증에 교환및 환불이 된다고 써져 있지 않냐이러니까 수선을 한거는 안된다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애초에 구입당시에 수선을 했을시에는 교환및 환불이 되니 않는다고 먼저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영수증에 구입후 교환및 환불이 안된다고 알려주던가 하던지 이제와서 교환한다고 말이나오자마자 표정 싹 바뀌면서 안된다 그러고 그 매장에 저 혼자 있었는데 매장 직원 여럿이서 한명의 소비자를 아주 정신병자 취급을 하면서 몰아 가더라고 자기들보다 어리다고 무시하고 소비자한테 어디가서 그런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훈계를 하지 않나 기분 정말 더럽더라구요.
솔직히 저도 그냥 그쪽에서 웃으면서 좋게 말하면 저도 좋은게 좋은거라고 부탁을 했겠죠 근데 매장측에서 구입하면 끝인거 마냥 아주 교환이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표정부터 굳히고 여럿이서 이게 어떤데 왜 저래 이런태도로 달려드는데 굉장히 불쾌 했습니다. 안그래도 우리나라 교복매장들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알고있고 서비스 질도 낮은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럼 정말 기분이 바닥끝 까지 더러웠던 적은 처음 이였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장동 541-1 젤루존건물에 위치한 스마트교복 매장에서 다시는 구입하고 싶지 않네요 정말 기분더럽고 최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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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동생분 교복바지를 이월상품으로 구입후 변심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선제품이라 불가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