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엄마 ] "울엄마" 김치 사이트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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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2-22 17: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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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며 김치를 주문했습니다. 배송일이 2~3일 걸린다기에 그 말만믿고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다 지쳐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불통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나마 연결되면 확인하여 문자 보내준다고 얼버무리고
어찌어찌하여 일주일전 겨우 환불처리 해준다고 일주일을 기다리라해서 어제까지 기다렸지만 전화역시
불통이고 감감 무소식이네요. 여직원인듯 전화상담안내양은 사이버나 소보원에 신고 하겠다고 하니
태연히 "신고 하세요" 라며 사람 뒤집어놓기나 하고....
돈만 챙기고 자취 감추는 사기꾼은 봤어도 이렇게 태연히 사이트 열어놓고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며 대놓고 사기행각을 벌이는곳은 첨 봤네요. 사이버에도 신고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
금액이 소액이라서 그런가요.
네이버 사이트에 "울엄마"를 치면 젤 먼저 뜨고 홈페이지도 얼마나 화려하고 그럴듯한지 음식 택배받고 소비자의 후기가 매일매일 잔뜩 올라오는데 그곳도 들어가 쓰려하니 막아놓아 글 올리지도 못하게 하고.
인터넷을 뒤져보니 .... 네이버에 " windforc 777 "님의 블로그에" 울엄마 사이트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저를 포함 댓글 9개가 달렸습니다. 하나같이 제가 당한것과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모든게 가증스럽고 이런 사이트가 버젓이 존재한다는게 참 아이러니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
목록을 보니 아래에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의 신고가 또 있군요.
하루빨리 근절되야할 일이기게 이렇게 신고합니다.
그쪽에서 보낸문자와 송금내역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화하니 금요일은 전화상담은 휴무고 인터넷 주문은 받는다는 안내멘트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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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김치가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