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솜디엔피 ] 용산에서 카메라 렌즈 사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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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경민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22 0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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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2013년 2월 16일)날 매장으로 가니 최은석과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며 환불 못 해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환불을 원하면 어제 가지고 간 박스 그대로 원위치 시켜서 다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어제 박스는 자기가 뜯어서 그 속에 있는 렌즈만 쏙 빼서 저에게 주었거든요. 제가 어제 환불 의사를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스가 없으니 환불 안 해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최은석과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왜 나에게 속이고 구형 2007년식 구형 렌즈를 최신식 울트라소닉 렌즈라고 속였냐고 하니 자기들은 나를 속인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더라구요. 저는 왜 나에게 이렇게 싼 렌즈를 비싸게 팔았냐고 하니, 최은석이 말하길 자기가 물건을 50만원에 팔던지 100만원에 팔던지 그건 자기 맘 대로고 물건을 한번 샀으면 끝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인터넷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용산 아이파크몰의 카메라 매장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사연을 소개하고 도움의 손길을 원합니다.
저는 카메라 렌즈의 환불을 요청합니다. 구입가 현금 58만원 +20만원(중고 시그마 렌즈 보상판매) = 78만원 or 현금 58만원 + (내가 가져간 시그마 24-105mm DC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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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