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sk브로드밴드 가입자 고지의무 미 이행으로 계약 철회된 후 가입자 전산자료 정리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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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경택
- 조회수 : 732회
- 작성일 : 13-02-21 15: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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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중 sk텔레콤 가족묶음으로 하여 "가족의 lte사용자는 lte데이터 무제한 사용"으로 확인 후 계약
- 2. 19.(화) sk브로드밴드 설치
- 2. 20.(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확인 결과 가입상품은 lte무제한이 아니라 3g 무제한 사용 상품으로 확인
고객상담자 임종환으로 부터 통화내용 확인 결과, 상담사의 상품소개 잘못으로 인정하고 계약해지 요청 받음.
- 2. 21.(목) 해지업무 담당자 서상민으로 부터 업체 잘못으로 해지하니 위약금 없이 계약 종결하기로 하고,
sk 텔레콤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 불만 내용 : sk테레콤 대리점 직원 왈 "가족 3인 sk텔레콤 사용자로 sk텔레콤 가족할인 혜택을 받으려고 하나,
해지 이력이 있어 가입이 불가한 것으로 이야기 함"
따라서,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가입이 불가하며, 만약 가입을 하더라고 일반전화는 몇 년간
사용해온 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며, kt와 lg유플러스로 가입하면 가족혜택을 받지 못하는
손해 및 피해를 본인이 모두 감수해야 하는 실정.
- 요청사항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입해지는 계약자의 이력을 깨끗이 정리해(가입전 상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 해지는 계약철회로 보아 계약이력을
소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고객의 선택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여 어느 업체에 가도 손해를 보는 방법은 결국,
계약자를 피해 보게하는 의도로 계약업체에 묶으 두려는 방법으로 보이며,
이것은 분명 개선되야 하는 문제이며, 계약철회를 업체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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