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마이타임 ]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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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2-21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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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 배송받아서 회사에서 사이즈 확인하느라 사무실내에서 신어봤습니다.
헌데 사이즈가 커서 바로 벗었고 제품 상태를 확인한 결과 뒷꿈치 부분의 마감상태가 울고
하차가 발견되어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반품요청 당시 전화했을때 반품하는 방법은 사이트를 확인하라며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었고 이에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불량부분에 대한 사진을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바로 사진과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확인 후 회신을 한다고 했는데 회신이 없어서 다시 한번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제품은 사진찍고 바로 재포장하여 반품을 하고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으나 회신이 없어 업체에서 요구하는대로 반품 택배를 발송하였습니다. 업체에서 반품한 물건을 확인한 후 전화가 왔습니다. 신발 뒷꿈치의 마모는 배송중에 생길수 있는 문제긴 한데 상태가 안좋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헌데 바닥을 확인하더니 먼지가 묻어있어서 신발을 신었냐고 물어보길래 받는 죽시 사이즈 확인하느라 신었다가 벗었다고 말했으나 신발을 어떻게 신었길래 마모가 되냐며 환불은 절대 못해준다며 다시 제품 반송하겠다고 합니다. 사무실내에서 먼지가 바닥에 붙은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한발짝도 뗴지않았기 때문에 마모는 제품상의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업체에서는 퉁명스럽게 환불할수도 없고 제품하자로 인한 반품이라서 택배비를 동봉하지 않았는데 택배비도 소비자 부담이라며 응대했습니다. 전 상품에 대해 환불을 받고싶습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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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18_131140.jpg (2.4M) DATE : 2013-02-21 15: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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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매장에서 구입하신 구두를 사무실에서 확인차 신고 바로 불량으로 반송하셨는데 하자는 맞지만, 바닥에 먼지가 뭍어있다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회피를 할경우 심의를 받아서 이의제기를 하실수 있습니다. 마모가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착용한적이 없다는것을 심의를 받으셔서 결과에 따라 업체측과 잘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