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맴버쉽관리국 ] 통합맴버쉽관리국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남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21 13:16:18
본문
그 즘에 회사가 망하고 다른 곳으로 통합돼서 보상해준다고 했지만 제가 전화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화와서는 통합맴버쉽관리국으로 미납된 2,894,000원 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 전화로 계약해지 했는데 약관에 해지통보 문서를 작성하여 보내줘야 한다고 돼있어서
않됐다고 현재 사용않한 포인트 130만 포인트 있다고 이걸 차감해서 1,494,4000을 내라고 합니다.
카드번호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려주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상호명 / 전화번호 바꿔가며 전화가 계속 올것 같습니다.
이런 피해사례가 저 말고도 여러사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회사명 : 통합맴버쉽 관리국
담당자 : 김긴태 팀장
전화번호 : 02-786-0192
- 이전글부당한 오피스텔 관리비 청구 13.02.21
- 다음글불량제품AS 거부 대책방안 13.02.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여행상품 계약후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면서 해지요청 하셨는데 뜬금없이 미납요금을 납부하는 연락을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