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람북 ] 아동 도서쇼핑몰 환불대금지연(꼭 조치취해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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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주연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21 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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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는 환불요청이 완료되었다고 오더군요. 홈피상에서도 환불요청완료라고 되어있고요. 그런데 이미 1월 21일 카드결제대금에서 32만원은 빠져나간 상태였고, 업체에서 매출취소를 해주어야 취소된 금액이 다시 입금이 될텐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카드취소요청을 안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너무 화가나네요. 곧 있으면 3월인데 두달이 넘도록 해결될 기미가 없고 전화통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받지도않습니다. 통화중이기만하고요.
더 중요한건!!!! 저 뿐만이 아니라 이 쇼핑몰에서 저처럼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 업체 사장은 계속 환불대금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객들에게 책을 팔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잘 모르고 일단 카드결제건 무통장송금이건 책구매를 하고 저처럼 물건을 받지못해 환불요청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상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시판글에 고객들이 환불요청, 혹은 배송지연 그에따른 성토의 글을 올릴시에 자기들 맘대로 '문의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죄다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글이기에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어있죠. 다른소비자들은 이 쇼핑몰이 사기업체라는 것을 알길이 없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큰맘먹고 동화책 구매하는 주부들 혹은 아빠들에게 너무 상처주는 업체입니다. 기분좋게 아들에게 선물하려고 했는데... 나몰라라하는 몰상식한 쇼핑몰 관계자에 대한 조치를 꼭 취해주십시오.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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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도서쇼핑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