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형제인테리어 ] 실내 인테리어용 창문 가림시설을 주문하였으나 값싼 방범창을 납품하고 대금지불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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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석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2-20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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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2012.12월 성남시 소재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안방에서 발코니로 나가는 창문이 너무 커서 일부분을 적당히 가릴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음. 그리하여 기존 창에 추가 공사를 하는 업체들을 찾게 되었으며, 방범창 전문업체와 인테리어 업체 들이 이에 해당되어 접촉하던 중, 상기 C 인테리어에서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여 가림시설을 주문하게 되었음. C 인테리어 측에서는 설치 장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한 후 개략적인 디자인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였고, 2012.12 26 C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4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금 10만원은 계약 시 지불하였음.
2. 진행 경과
계약 후 한 달 가까이 아무 소식이 없다가, 2013.1.19 C 인테리어에서 위탁을 받았다고 하는 방범창 업체가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방범창 시설물을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음. 그러나 막상 그 업체에서 가져온 시설물을 보니까 제작된 형태가 실내에 설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청인은 설치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음.(실물사진 첨부 1, 세부 내용은 3항 참조)
방범창업체에서는 자신은 그저 C 인테리어에서 전달해 준 도면에 의해(크기 257cm x 60cm) 하루 전날 알루미늄파이프를 절단하여 용접하였다고 하면서, 제작된 시설물은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 전액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본인의 입장으로는 설치 할 수 없는 제품을 인수하여 대금을 전액 지불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며, 제작한 시설물은 가져가지 않아서 현재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신청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음.
3. 실내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
1) 현재의 시설물은 방법창 용도로 제작되어 용접 자국 및 볼트 등이 모두 보이고, 손으로 만져볼 때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도 군데 군데 있음. 제작자도 인테리어 목적으로 실내에 설치되는 것인줄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하였음.(첨부 2 사진 참조)
2) 제작된 시설물의 크기 역시 정확히 맞지 않았고, 폭이 좁아서 창틀에 설치할 경우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틈이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업체에서는 비록 틈이 넓어도 실리콘으로 메꾸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틈을 실리콘으로 메운다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물이 창틀에 안전하게 고정될 수도 없다고 판단되었음.
3) 이 건 계약 이전에 다른 방범창 전문 업체들의 상담 및 견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업체에서는 현장 조사를 한 후 설치 위치 상 기능보다는 미관을 고려하여야하며, 따라서 인테리어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고 답변하며 납품을 사양한 바 있었음. 자신은 물건을 파는 것이 좋지만, 새집 버리게 될까봐 염려된다고 하며 인테리어 전문업체와 상담할 것을 추천한 것임. 이러한 내용은 처음 인테리어 공사를 상담할 때부터 이야기 하였으며, 상기 C 인테리어에서는 걱정 말라고 하면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실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작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 제작된 제품은 실내용으로 부적합한 방범창이었음.
4) 현재 제작된 설비는 전문적인 방범창업체에서 규격품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알루미늄 파이프를 절단 가공한 것일 뿐이어서 오히려 더욱 조악하게 느껴지며, 방범창 가격으로 볼 때도 타사 제품에 비해 몇 배나 비싼 상태라고 판단됨.(파이프의 굵기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첨부 3과 같이 인터넷 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타사의 견적방식에 의하면 257cm x 60cm 인 방범창 가격은 257 x 60 / 900 x \2,000 = \34,267에 불과하여 이건 방범창 가격 40만원은 턱없이 비싼 셈이 됨.)
4. 요구 사항
1) 현재 제작된 방범창 설비는 반품할 것이므로, 회수하여 가기를 요망함.
2) 제작업체에서도 손해가 있을 것이므로, 계약금 10만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좋지만 추가 비용 요구는 없기를 요망함.
5. 기타
대금 지불에 대해 상기 인테리어업체와 견해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 상담을 통해 제3자가 권유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사실여부를 C 인테리어에 확인하여, 제 3자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여주시면 그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첨부 1 방범창 사진.JPG (189.0K) DATE : 2013-02-20 15:29:05
- 첨부 2 디테일.jpg (188.5K) DATE : 2013-02-20 15:29:05
- 첨부 3 방범창 견적 방법(예).jpg (687.9K) DATE : 2013-02-20 15: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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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테리어 업체에 방법창 신청후 설치하기로 하고 한달후 설치업체 방문시 계약과는 전혀다른 제품을 가지고 와서 현재 설치하지않은채 보관만 하고 계시다니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