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퀵실버 ] AS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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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혜란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2-20 15: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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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고스라니 책임을 떠넘기는거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어디수입브랜드옷 사입을수있겠어요? 아예팔지를 말던지.. 팔아놓고 나몰라라식이니..
AS체계에 문제가 있네요! 넘겨받을때 그전에옷도 다 책임을져야 맞는거아닌가요? 소비자는 전혀 알수없는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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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하시는 해당의류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