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텔레콤 ] 셋톱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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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희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2-20 14: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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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헤드엔드 시스템이 동양텔레콤 상호가 인쇄되어 있는 제품이며,
그 부속 기기 중 위성수신 셋톱박스(DSR-700S)가 영상 수신은 잘되는데 음성수신이 않되며 리셋을 하였을 때는 다시 수신이 되는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어 동양텔레콤에 연락을 했는데,
상기 제품은 OEM방식으로 제작 판매되어 제조하청업체가 파산되어 A/S을 할수 없다고 양해를 바라며 새로운 제품으로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입주년도가 2008년9월30일 입주5년차입니다.
제품이 문제가 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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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셋톱박스 하자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