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십자 생명 ] 녹십자 생명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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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동환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19 16: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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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납입하시고 약관에 위배 되거나 허위로 입원하신일도 없으셧습니다.
시골에서 하우스를 하시는 어머니는 3~4년 전부터 천식 때문에 고생하시어 병원에 입원치료를 자주
받으시게 되셨죠,, 그로인해 보험금 청구도 하게되었구요.. 연세가 있으신분이고, 하우스에서 일을 하셔 기관지가 마니 안좋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원치료를 받으시고 또다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보험회사 조사원이 나와 어머님께 계약을 해지하시는 게 낳을것 같다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지병이 있으신 어머니는 안하겠다고 하고 그 사람은 돌아 갔다고 합니다
근데.... 몇일후 법원에서 민사소송건으로 우편물이 왔는데 그 동안 보험금 청구 상세 내역과 해약하지 않을시 그 동안 받은 보험금 2900만원을 토해 내야 한다는 우편물이 왔습니다
자기 들이 팔아놓은 보험이 보험금지급이 많이 되어 유지하기 힘드니 이제는 고객들을 사기꾼으로 몰고 가네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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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세가 있으신 어머님께서 해당질병으로 보험금을 자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해지요청 관련 우편물을 받으셨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시거나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