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테크 ] 알루미늄사다리로인한 인명사고 보상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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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상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3-02-19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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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6주 현제 까지도 치료중입니다.
그전에도 동일제품의 사다리로 작업중 꺽여 사고가발생했으나 인명사고가 경미하여 이번발생한
사고의 사다리로 교환 받았읍니다.
업체담당자에게 문의한바 치료비등의 인명사고 보상은 불가하고 또제품만 교환하여준다고 합니다.
현제 산재보험접수된 상태입니다.
제가할 수 있는 보상요청방법중 알려주세요!
사고사다리 는 KS와 안전인증 받은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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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사다리차로 작업중 추락하는 사고로 일하시는분이 크게 다치셨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