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홈시스(주) ] 쿠쿠압력밥솥 제품 및 서비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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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기환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2-19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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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15일 1차 수리(인버터, pwb 교환,무상)
2010년 9월 24일 2차 수리(톱카바, 패킹교환,무상)
2012년 2월 27일 3차 수리(다이머프램 교환, 유상)을 받았습니다.
2013년 2월 18일 같은 증상으로 서비스센터에 수리을 의뢰하니 톱카바,패킹교환을 해야 하는데
무상수리 서비스 기간 3년이 지나서 유상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군요 (견적 10만9천원)
2012년 2월 27일 3차 수리을 의뢰했을 때도 같은 증상으로 수리를 으뢰했는데
그때는 3년 무상수리 기간내인데도 톱카바와 패킹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지 않고 유상으로 다이머 프램만 교환하는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이때 서비스가 잘못되었다는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무상수리를 서비스 센터에 요거 하였으나 무상수리기간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 입니다.
3번의 수리를 거쳣는데도 수리가 제대로 안되고 이번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10만9천원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밥솥을 그만 쓰라는 말로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쿠쿠입력밥솥은 수명이 3년 인가 봅니다.
적극적인 해결중재 부탁드립니다. 서비스센터에 접수된 전화번호는 010-4561-1244 입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적어준 서비스 받은 내역 메모지도 첨부파일로 첨부 합니다.
첨부파일
- 쿠쿠메모.JPG (2.5M) DATE : 2013-02-19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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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압력밥솥의 계속되는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