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사람들 ] 화장품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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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영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2-19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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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필요하다며 재료를 적은 종이를 보여주시길래
무엇이 이렇게 많느냐고 하니 "그럼 학원에서 재료가 있는 45만원 짜리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다"
며 이거 사면 등록금 25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고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
시길래 그걸 사서 몇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화장품이 제게 맞지 않았는지 얼굴이 따갑고 화끈거리는 트러블이 있었어요
세트 상품중에 스킨 로션을 바르면 따갑다는 말을 다녔을때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럼 본인거 사용하세요" 그러신 적도 있었어요^^;;
무단결석을 몇번 하다가 학원에서 전화왔길래,
화장품 얘길 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
이유는 일단 화장품을 본인이 보고 샀고,
썼고, 환수를 해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는 제품이 되었고,
세트 중에 무엇을 쓰고 안 쓰고는 판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피부 트러블도 사실 속상했고
강의도 사실 3~4번 밖엔 못 갔어요 총 12번인가?? 그랬는데...환불 받을수없습니까?
첨부파일
- 20121123_103555.jpg (2.4M) DATE : 2013-02-19 1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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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원에 등록하시면서 구입하신 화장품이 부작용이 발생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