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슨 ] 휴대폰 소액결제대금 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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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빈만남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2-18 19: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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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1 19:15 사용처(넥슨)250,000원 /익월요금합산청구/다날/1566-3355 2013. 1. 11 19:17 사용처(넥슨) 50,000원 /익월요금합산청구/모밀리언스/1600-0523
휴대폰소액결제로 제핸드폰번호로 소액결제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넥슨 게임을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게임인지 조차도 알지못합니다.
또한 제가 소액결제를 정상적으로 하였다면 분명히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야할 인증번호와 결제금액에 대해서 문자로 통보가 되어야하는데도 전혀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에스케이텔레콤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게임업체와 결제대행업체와 통화하라고하여 넥슨 고객센타에 전화하니 제가 사용하여 결제된게 맞다고하고 다날에 전화하니 넥슨과 통화하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소액결제대금 반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지는 않습니다.
2013. 2. 18 오후 3시 30분경 사하경찰서에 사건 신고는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4개 회사 모두를 고발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넥슨: 휴대폰명의자와 게임계정 이용자가 달라도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큰금액을 결제하게끔 하였던 부분 및 본인의 동의서등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의 검정 없이 결제를 진행하여 본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점.
2) 다날: 핸드폰 인증과정조차 해킹당하는 구멍뚫린 보안인증 시스템운영 통신사는 인증절차를 위임한 거래회사와 상호 보안시스템점검없이 방관자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점.
3) 모빌리언스: 핸드폰 인증과정조차 해킹당하는 구멍뚫린 보안인증 시스템운영 통신사는 인증절차를 위임한 거래회사와 상호 보안시스템점검없이 방관자적인 영업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점.
4) 에스케이텔레콤: 본인의 사전 동의없이 소액결제한도를 임의로 설정하였고 이로 인해 본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던점, 또한 소액결제한도에 대한 내용을 소액결제 사용시점부터 실시간으로 통지를 하지 않아 뒤 늦게 피해사실을(결제예정일 10일전 통지함) 인지하게되어 본인의 적극적인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여 본인에게 금적적인 피해를 입힌점.
이런 이유로 위에서 언급한 4개 업체 모두를 고발조치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인의 금전적 피해 보상액에 대해서도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청구하는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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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한적없는 게임사이트에서 월정액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