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산설비공사 ] 한국통신돔닷컴(주)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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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석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2-18 19: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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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직까지 화가 납니다. 큰 회사가 소비가의 계약금을 받아놓고 이제와서 대책없이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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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