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오릭스통운 ] 양문형냉장고 냉장쪽 문손잡이와 몸체가 찌그러지고 그외 몇가지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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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현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2-18 19: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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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사가 끝난후에 냉장고한쪽 손잡이와 몸체가 찌그러지고 긁힌 자국이 있고 디지털카메라, 믹서기뚜껑이 없어졌습니다. 오후에 바로 전화해서 사진을 전송했고 전액변상해준다면서 냉장고 A/S센타로 문의하여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A/S상담 결과 오른쪽손잡이와 문짝은 모두 갈아야 한다고 했고 비용은 48,000 229,000 믹서기뚜껑 14,000 총 291,0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박정옥)이 말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것 다 배상해준다고 하더니 냉장고가 쓰던거니 반만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택에 계약을 안하는건데 소개로 해서 했더니..." 하시는 겁니다.
제가 기분이 상해서 제냉장고 하자있던 거 아니였으니 원상태로 복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금요일까지 기다리다 연락이 없어서 소개해준분에게 연락했더니 설날이 끼여서 그러니 설지나서 연락주겠다고 해서 다시 일주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15일) 연락했더니 "왜이렇게 깝치냐" 며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끝어버리네요. 엘지서비스기사분은 문짝을 다시갈면 바람이 셀수도 있기때문에 손잡이 48,000과 문짝보상비로 50%를 지급하는게 관례에 맞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하자고 했고 박정옥씨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박정옥씨가 전화가와서 계좌번호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선 연락이 없습니다. 이업체 본사에 전화를 했지만 연락준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습니다.
벌써 2주를 넘어 3주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런사람들 너무 험하고 거치네요 상대하기도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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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포장이사 후 물품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