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엠비동서방송 ] 2년간 낸 유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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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정화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18 1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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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527-4
이사는 2011.2월 2일
월 6,402원, 총 153,648원 2년치분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편찬으셔서 제가 급하게 모시고 내려 왔는데요.
제가 통장 정리 하다보니 보지도 않는 유선비가 매달 빠지고 있더라구요.
통화도 했는데 자기네는 환불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고 하네요.
지금 옛날 주소에 사\시는 분하고도 통화 했더니 그분은 유선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동서 방송은 양쪽에서 받는거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혼자사는 노인한테 뭐라 했는지 유선비도 계좌에서 빠지는 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다만 얼마라도 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저는 딸입니다. (010 8220 2105 양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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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치도 않으신 해당유선방송비의 부당한 출금으로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방송,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