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리가구 ] 제품불량이나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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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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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2-14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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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거실장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