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하드를 새제품이라고 속여 파는데 어떻게 대처 할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클럽 ] 중고하드를 새제품이라고 속여 파는데 어떻게 대처 할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보영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13-02-12 14:40:38

본문

제목 그대로

새 제품이라고 구입했는데

중고 제품입니다.

이런 경우 대처법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996 금융 KB생명 김영건 2013-02-27
112994 생활용품 붐붐샵 석혜원 2013-02-27
112987 식음료 일동후디스 곽윤주 2013-02-27
112986 서비스 (주)코리아레포츠 김광열 2013-02-27
112985 통신 kt올레 위지영 2013-02-27
112984 서비스 모즈디지털 이한나 2013-02-27
112983 기타 바로크가구 박영주 2013-02-27
112982 기타 연리지뷔페 강영미 2013-02-27
112981 생활용품 쉬즈 이혜영 2013-02-27
112980 휴대전화 g마켓 박은혜 2013-02-27
112979 식음료 가시어멍 박미경 2013-02-27
112978 서비스 한진택배 안현민 2013-02-27
112977 기타 티켓몬스터 정원석 2013-02-27
112976 기타 액토즈소프트 정의현 2013-02-27
112975 식음료 우리소고기 임효정 2013-02-27
112974 서비스 동부리조트 신인섭 2013-02-27
112973 기타 우리카드 강윤정 2013-02-27
112972 자동차 가야렉카 황석민 2013-02-27
112971 통신 유치원 이미영 2013-02-27
112970 통신 게임재미 송유화 2013-02-27
112968 휴대전화 대성/김의섭 이종희 2013-02-27
112967 식음료 초록마을 barbie 2013-02-27
112966 기타 티켓월드 박기정 2013-02-27
112965 생활가전 케이사운드 권민철 2013-02-27
112964 서비스 압축앨범제작소 레몬 황금이 2013-02-27
112953 기타 브랜드타임 길태현 2013-02-27
112951 기타 상성생명 김종은 2013-02-27
112945 기타 컬쳐랜드 김은주 2013-02-27
112942 기타 시스웍스 최장호 2013-02-27
112937 서비스 i스타일24 심선미 2013-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