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사고가 나도 배째라 식이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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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배송사고가 나도 배째라 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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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2-26 16:17:01

본문

처음 배송사고가 시작된 날은 2월21일 입니다.
그날 이사온지 얼마가 안된상태에서 배송지 변경이 안되어 CJ홈쇼핑에서 보낸 택배가
전에 살던 집으로 갔다는 연락을 받고 친절하게 저희 아파트 쪽 기사님께 전달하셔서 다음날이면
도착한다고 하고 죄송하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22일 23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않아 이상해서 23일에 CJ에 연락을 드렸더니
차후 발송된 건이라 택배사가 다를수도 있다고 하시고 확인하셔서 월요일엔 연락을 주신다고 하더군요.
결국 25일 월요일 연락이 왔는데 택배사는 알수 있었지만 기사님이 연락이 안되신다고 하셔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저녁에 연락이 온 분은 자신이 기사는 아니고 뭐 확인차 전화를 했다면서 물건을 다른데 놓았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 아 어떻하지... 없는데" 이런식으로 혼잣말을 하시면서
계속 오락가락 하시더군요. 뭐 다른호수를 얘기 하시면서 그 물건이 뭐냐, 집앞에 놨다, 전화를 했는데 안받았다 등등.. 어이가 없어서 제 연락처는 아시냐고 했더니
또 자긴 기사가 아니라 모른다, 근데 아파트 구조는 이렇지 않냐, 나가봐라 집앞에 뒀을거다.

결론은 기억이 안나고, 물건이 어딨는지 모르겠다는 어이없는 말이었습니다.
그후 오늘 26일 CJ에서는 연락이 오셔서 죄송하다고 분실사고 접수가 되서
배송이 되면 3월2일에나 받아볼 수 있다고 적립금으로라도 소정의 보상을 해드린다고 하시더군요.

문제는 이부분입니다. CJ에서는 할수 있는 최대한의 선에서 알아봐주시고 처리를 해주셨는데
현대택배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고싶다고 했더니 물건만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배송하시는 분에 대해선 알려줄수 없다고 만 하시더군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의정부대리점:031-541-5793) 오히려 저한테 훈계까지 하더군요.
우선 처음에 배송지가 잘못기재되있던게 잘못이라고 주소 똑바로 적으라구요.
본사에서 기존에 있던 기본 주소로 보낸것도 제 책임은 아니죠.
이 말을 하신분은 사람말을 다 잘라가면서 자기내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 기사님도 안알려드릴거며, 물건만 받으면 되지 왜 화가났냐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친절하게 받다가 나중에 제가 신고한다 그러니깐 욱하셨나봅니다. 이성애 상담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마지막으로 의정부 지사에 연락드려서 겨우 그 문제의 택배기사분 성함과 연락처를 알아냈는데
현대택배말로는 물건이 다시 나가니깐, 제가 기다리고 택배의 행방을 찾고, 장장 10일이나 연착되는건
그냥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만 하더군요. 도대체 이런 택배사고는 또 이로인한 스트레스와 불쾌감은 어디서 보상 받아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물건 잃어버리고도 너무나 당당한 택배사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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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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