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엄마사이트에서 밑반찬 주문관련환불불이행을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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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엄마사이트 ] 울엄마사이트에서 밑반찬 주문관련환불불이행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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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정숙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1-28 16: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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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울엄마라는 사이트에서 밑반찬을 주문했습니다.2012년12월12일 입금해서13일처리되어 물건 기다렸고이후 아무런 연락은 없고 사이트에 글도 여러번 남겨 봤지만 답만있을뿐 주문한 밑반찬은 이런저런 이유로  배송은 되지않아 환불을 요청 했습니다. 12월29일 주문취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봐도 연락은 오지않았고 그럴때마다 전화를 시도했지만 통화연결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여러번의 문구로 환불독촉을 했습니다만 마지막글엔 계좌번호와이름이 불확실하다는 문구로 또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것도 이젠 참을수가 없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너무화가난 남편은 상대쪽과 전화통화중 언쟁이 있었고 그이후 문자가 왔는데 불쾌하게 했기에 더이상 상담해줄수 없다고하며 사이트에 글쓰기에도 글을 올리지 못하게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비자에게 약을올려 고이적으로 화를 독구어서 환불을 거부하려는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할지 찾던중에 여기 소비자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받아야할 돈은 232,400원입니다. 한달반 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한번의 속상함의표현이 대화거부를 행하는건 환불을 거부 하는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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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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