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악구행운동 필 ] 보세의류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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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경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2-23 0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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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마음에들지않는옷으로교환하는것은싫은데 환급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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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의류구입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교환만 가능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