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커도리 ] 물품배송을 7일동안 불이행하고, 판매자측에서 제의사와는 상관없이 취소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민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2-14 15:20:40

본문

2월6일 구매의사결정 - 카드결제.
2월8일 2틀경과 하였으나 무응답, 무조치

2월8일 오후 문의 및 전화 시도.
판매자측 해당 재고가 없어 타 업체에 발송요청 상태라고 함.

2월13일 7일 경과한 기간동안 조치가 없어
배송지연 사유를 다시 물었으나,

물품이 없어서 배송을 할수 없다고 확답이 옴.
그리하여 물품 배송을 오늘까지 해주지 않을경우 취소할께요 .라고 본인이 취소할것이라고 통보함.,

그러나 해당 판매업차는 .
물품배송 지연 및 청약받은 재화의 공급이 불가피 하게 되었음에도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통보 또는 공지 하지 아니하고 13일 까지 방취 한점도 모자라 13일날 자신들이
소비자가 결제한 카드를 취소함 사유: 오늘까지 물건 발송 안할경우 취소할께요 " 라는
소비자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파악하여 자신들이 취소함.

그후 해당업체 상담센터에서는 누가 응답했고 누가 그러한 인터넷상 소비자가 올린 질문과 응답에
답해줬는지 조차 모르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응대함.

이 회사가 잘못한 점에 관한 소비자 보호 관련 법규와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또한 밑에 증거사진을 보시면 결제시간은 오후 3시 이전이었으며,
해당 사이트 약관에 의하면 3시 이전에 체결한 거래건은 당일배송 - (즉 택배회사에 위탁처리하여 신속)
업무 처리한다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가하고.

택배사 업무지연 또는 접수 불가에 관한 사항조차 공지하지 않은상태에서
원인을 모두 택배사 측으로 돌림..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배송 피해 관련하여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1156 휴대전화 직장인

처리중

명의도용
최옥매 2013-02-19
111152 휴대전화 lg u+ 박근영 2013-02-19
111150 식음료 고려식품 이영진 2013-02-19
111147 휴대전화 개인 안규열 2013-02-19
111146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5 자동차 (주)신영물류 이준호 2013-02-19
111144 기타 .. 삭제 2013-02-19
111143 기타 토이하우스 김은지 2013-02-19
111142 digital KORAIL 조부호 2013-02-19
111141 통신 sk브로드밴드 정연섭 2013-02-19
111140 생활용품 쿠 팡 김영수 2013-02-19
111139 기타 가자별로 방미나 2013-02-19
111126 식음료 야생여주 박종찬 2013-02-19
111120 기타 행복한목욕탕 이성구 2013-02-19
111119 생활용품 대한통운 고미영 2013-02-19
111118 유통 동부익스프레스택배 유재철 2013-02-19
111112 자동차 포드코리아 장영화 2013-02-19
111111 생활용품 레이스올쇼핑몰 조현정 2013-02-19
111110 자동차 기아자동차 박명자 2013-02-19
111109 기타 중앙치과 김도리 2013-02-19
111108 휴대전화 Kt 박영희 2013-02-19
111107 기타 한진택배 오예련 2013-02-19
111106 기타 글삭제 혜지 2013-02-19
111105 식음료 티켓몬스터 이선주 2013-02-19
111104 기타 .. .. 2013-02-19
111103 생활가전 삼성전자 라인하 2013-02-19
111102 생활가전 트리아뷰티

처리중

******
문의 2013-02-19
111101 통신 sk텔레콤 최현아 2013-02-19
111100 기타 디자이너슈즈 엄호선 2013-02-19
111099 생활용품 호박마차 김다운 2013-0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