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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모리 ] 토니모리 춘천강원대점 직원교육안하시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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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혜린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2-23 23: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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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토니모리에서 일반회원5%할인+10%적립 이라는 세일문자가 왔습니다
마침 아이라이너랑 립스틱 사야돼서 기다리고 있던 저는 토니모리 춘천강원대점에 갔습니다
매장에갔더니 점장같은분은 카운터에 서있고 알바생이 제 옆에따라다니셨습니다
아래는 알바생과 저의 대화입니다
나- 언니 이번에 왜케 할인을 조금해요? 원래 토니모리데이에 20퍼센튼가 해주지 않았어요?
알바생- 저희가 정책이 바껴서 할인을 이제 얼마 안해드려요ㅠㅠ
나- 오늘이 정기세일이 맞긴맞는거죠? 5%밖에 안해준다던데
알바생- 네 정기세일맞아요~
나- 담주에 제대로 세일하거나 그런거 아니겠져???
알바생- 네~ 한달후에나 세일할꺼예요~
알바생의 말에 아 그런가보다 하구 아이라이너랑 립스틱 하나씩 들구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계산대에 가서 점장이 계산을 하는데 포스기를 보니까 할인을 안해주는것 같아서 제가

"5%할인 문자왔는데 왜 할인을 안해주세요?" 라고 물으니깐
그제서야 "아..그게 문자가 가긴갔을텐데..그게..할인이 안뜨던데.." 이러시더라구요
제가 문자까지 막 보여주려고 햇더니 제가 내민폰은 보지도 않으면서 알바생한테 소리지르면서
"ㅇㅇ아~ 이거 왜 할인이 안되냐~" 라고 하셨습니다.

할인문자는 아침에 온것이였고 제가 매장을 방문한 시간이 오후 5시가 넘었을땐데 제가 말하기 전까지 할인을 모르셨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일부러 할인을 안해주시려는것 같아서 불쾌했지만 여차저차 할인이 되어서 계산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오자마자 친구가 다음주부터 토니모리 세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역시 사실이였습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도 세일정보가 올라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날 제품을 환불하고, 세일기간에 다시 사기로 마음먹고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인 오늘 토니모리 춘천강원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가니깐 그 점장님이 계셨습니다. 아래는 그분과 저의 대화입니다
저- 안녕하세요~ 어제 사갔는데 환불 되나요?
점장- 하..왜 하시려고 하는데요
저- 어제 직원언니가 한달동안 세일 없을꺼라고 하셨는데 알고보니깐 담주부터 세일을 한다더라구요
점장-하..언니..그건 원래 말이안되는거예요 누가 그런걸로 환불을 해줘요?
나- 아니분명..어제 제가 두세번 알바생언니한테 물어봤을때..그언니가 세일안한다고 해서 산거거든요..
점장- 세일을 언제할지 저희도 모르니깐 그런거죠 저희라고 어떻게 다알아요?
나- 이미 인터넷에 어제뜬얘긴데...
점장- 여튼 어디가서 이런식으로 바꿔달라하면 안돼요 욕먹어요
나- 아..그래요..?
점장- 생각을 해보세요 옷가게가서 옷살때 누가 담주에 세일한다고 말해줘요?
나- 아.. 네..그런가..근데 제가 몇번씩이나 물어봤었는데..
점장- 그래도 이건아니죠ㅡㅡ 일단환불은 해드릴께여

하셔서 카드를 드렸더니 한번긁고 다시 주시더라구요 그러더니 "다시줘보세요" 하면서 뺏어가듯이 또 가져가셔서 긁으시고 돌려주셨어요

그래서 "환불된건가요?" 여쭷더니 "네환불됐습니다" 하셔서
"환불영수증좀 주세요~" 하니깐 "그건못드려요" 이러더라구요
너무황당해서 "왜요?" 하니깐 "이건 저희가 갖고있어야되요" 하시면서 끝까지 안주셨습니다.
제가 그럼 보여라도 달라고 하니깐 자기손에 잇는걸 쓱 보여주시더니 "됐죠?" 하시고 다시 가져가셨습니다
순식간이라 저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저도 캐셔알바해봐서 알지만 환불시 고객한테 영수증을 드리는건 기본중의 기본아닌가요?
게다가 제가 달라고 까지 했는데 재발급해주지 않는건 문제 아닙니까?
저는 지금 환불영수증도 없고, 카드취소문자도 오지않았으며, 통장을 확인해봐도 아직 돈이 들어오지않았네요.
환불이 제대로 된건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고객을 고객취급해주지 않는 토니모리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않습니다.
환불처리 제대로 된건지 확인받고 싶고, 본사와 점장의 사과도 받고싶습니다.
이런경험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글남깁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화장품 구입시 한달동안 세일이 없을꺼라는 확인을하고 구입후 세일한다는 내용확인후 환불요청차 방문하셨는데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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