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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모 ] 소비자 우롱하는 드림모 신고합니다...허위광고에 소비자 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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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령경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3-06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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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6일 수요일 중앙일보 전면광고란에 그럴듯한 광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구요.
NEW드림모 한달이면 탈모치료 100% 성공! 이렇게 광고가 나와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탈모로 고생을 하셨고 탈모치료가 성공할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자세히 보셨죠
무료로 30일분을 무료로 제공해준다면서 1등에겐 현금 300만원 2등에겐 드림모 3set 3등에겐 드림모1set
이렇게 적혀있더라구요
모집대상은 탈모로 고생중이신 탈모환자 및 탈모인의 가족-친구 1000명
이렇게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셨죠
그런데 잠시 후에 원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무료체험분이아니고 돈을 내고 쓰라는 거에요.
광고와는 달라서 다시 전화를 해서 왜 광고와는 다르냐 따졌죠.
그런데 그냥 끊어 버렸다는거에요.
황당하고 화가 나기도하고 해서 문자를 보냈죠.
왜 광고와 다르냐 그리고 왜 끊냐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할거다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원장이라는 사람한테서요.
그런데 그 원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는게 이미 드림모를 쓰고 있는 사람에 한에서라는거에요.
모집대상란이나 다른데에 아무런것도 써져있지 않았기에
따졌죠. 여기에는 아무데도 그런말이 써져있지 않다. 이 광고를 보고 누가 드림모쓰는 사람만
할수 있겠구나 하겠냐구요. 그랬더니 그런걸 누가 광고에다가 쓰냐는거에요.
그래 그렇다면 왜 항의하는 사람과의 통화에서 그냥 아무말도 없이 끊어버리냐니까
그사람들은 접수하는 사람들이라 바빠서 끊은거래요.
이게 말이됩니까? 죄송합니다 상담원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도 아니고 그냥 아무말없이
끊어버리는게?
허위광고에 소비자 우롱까지 아주 괘씸하네요...
드림모 허위광고 신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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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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