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를 보고 아버지께서 구매 하셨는데요 야생여주라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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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여주 ] 신문광고를 보고 아버지께서 구매 하셨는데요 야생여주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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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종찬
  • 조회수 : 289회
  • 작성일 : 13-02-19 09:59:36

본문

2월 15일 아버지께서 신문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셨는데요

약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상의 끝에 오메가3로 드시려고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쪽측에서 환불이 안된다며 계속 이런상황입니다.

어떻게 하죠 ...... 좀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돈 때문에 힘든 사람입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전화)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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