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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컴퍼니 ] 숙박료 환불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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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2-14 11: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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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6일 발리 가족여행으로 리조트를 예약했습니다.(예약자명 :박현희 외11)
항공사정으로 인하여 전 일정 숙박을 2월1일 취소를 하였습니다.
15일이전 취소로 발리 현지에 알아본결과 1박 아님 2박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걸로 리조트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예약해준 리조트컴퍼니라는 회사에서는 풀빌라에대한예약 10,670,000원을 환불 수수료로 요구하여 저희가 지불을했습니다. 현지 리조트의 영수증도 보내줄수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지 다른 여행사에 확인 해본결과 절대 전액 취소수수료가 나올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소 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면 호텔에서 영수증을 받는게 당연한일이며 그 증빙이 있어야 되는 일인데
그 여행사에서 해주는 영수증은 믿을수가 없으며 당연히 호텔에 지불한 영수증을 받아야 마땅한일인데
리조트에서는 받을수 없다는 말만합니다.
여행사에서도 일을 추진하면서 받는 수수료는 당연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여행사 수수료를 제외한 호텔 영수증을 저에게 제출해줄것을 요구하오니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취소수수료는 입금을 해준 상태입니다. 리조트컴퍼니tel. 02-733-0606 담당자 이준호사장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숙박료 취소에 따르는 환불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하시어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협의가 계속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영수증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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