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티스 ] 고발합니다.보험회사의 잘못에 의한 계약 - 이제와서 보상 및 환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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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부영기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22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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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티스보험에 보험료를 청구를 하려고 하였더니 피보상인이 부영기로 되었다며 보사이 안 된다고 하니 이런 분통이 터질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계약이 전화로 이루어진 상품이 아니고 보험사에서 방문하여 계약에 대한 설며을 하여 이루어진 상품 이므로 어떠한 보상도 해줄수 없다고만 합니다.
아무려면 직장생활을하는 내가 개인의 보험을 들면서 뭣하러 어머님을 계약자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험계약자 확인란에 보시면 ..보험모집인 ...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하고 제 어머님 이르믈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제 피체이며 제가 어머님을 위하여 계약을 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잘못에 의하여 그냥 서명만하고 보내라고 하여 보험을 들어 주었는데 5년넘게 자도이체하여 빠져나간 보험료 환급도 안된다고 하고 보상도 안된다고 기만하는 보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보험사를 고발하니 고발센터에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고발센터에서 처리가 안되면 형사상 고발을 하여 저와가은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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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0005.jpg (202.2K) DATE : 2013-02-22 14: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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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험계약은 불요식의 낙성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특수한 계약의 형태이므로 신청인이 피 신청인의 보험설계사(텔레마케터)에게 보험가입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계약체결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계약체결 후 신청인은 15일 이내 조건 없이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