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가구 ] 현품 쇼파를 산지1주일만에 팔걸이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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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택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3-02-1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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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전시되었던 소파구입후 얼마되지않아 하자발생하였는데 유상수리를 받아야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체측에 요청하여 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