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로투세븐 ] 제로투세븐 피지오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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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화숙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2-1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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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사이트이고 해서 사용했다가 큰일날뻔했습니다
피지오겔은 대부분 아토피 있는아이들이사용합니다
병원에서 쭉구입하다가 제로투세븐이니 저렴한가격에도 불구하고 믿고구매했습니다
미쳤죠
사이틀 믿다니
명절전날~가족들모인후 아이 깨끗이씻기고 온몸에피지오겔
료션을바르는순간~
아이가 온몸을 발로차면서 울기시작하더니
바들바들 떨기시작했습니다
온가족들이 전부놀랬고~~~~
급히물을받아 다시 씻긴후
아이를진정시켰는데도 온몸에생긴발진은 사라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지오겔이사기제품이란걸알게 되었고
급히사진을찍어놨네요
소비자고발하기전
제로투세븐에 말하고 그냥반품하고 넘어가려했는데
뒤늦은일처리에 실망하였으며
손해배상까지청구해야되겠네요
반품하고 환불요청했을때 빠른처리생각은안하고 개사기재품팔아놓고선
자기네는 회사규정성 일처릴 이따위로하다니
담당자 쫒아가서 귀싸대기라도 때리고싶은것 참고있습니다
오래된불량제품을
정품이라포장해서 판매한 제로투세븐을고발합니다
병원에서 산 피지오겔과 케이스 마저 다릅니다
다른아이들도피해없게
처리부탁합니다
아토피보습은수시인데
약국에서 재구매해서 사용 하기까지 일주일가량 나역시 손해봤다생각하고
더분한건 아이가 온몸에발진생겨 운것생각하면 억울합니다
아이상대로 장난친인간들
꼭정신차리게해주세요
첨부파일
- 2013-02-09 21.22.49.jpg (55.3K) DATE : 2013-02-14 15: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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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린자녀분이 해당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으로 고생중이라니 속상하고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치료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과의 진단결과 화장품에 의한 부작용이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손해배상 요청해야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