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발급민원24 ] 서류신청후 미발송과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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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재은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3-07 0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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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배송으로했는데 3월4일 신청후 3월6일 저녁에 받았고 받고확인해보니/...
서류도 다준비해서온것도아니고,,
돈은 받고 서류도 안보내주고
연락을할려니 계속 전화는꺼져있습니다
업무상 받을수없다는 홈페이지에 글만 남기고는 아무리 글과 메일을 보내도 이렇다 할답변도 없더니 5일 점심시간에 전화와서는 6일까지 받을수있다고 일이 밀려서 그런다는데...
그럼 신청한 사류라도 제대로 보내주던지...
정말 어의 없습니다
급해서 한건데...
일은 일대로 못보고 기분은 기분대로 나쁘고,..
연락도 안되는전화번호는 왜 남기는건지.,...어의가없습니다
등기를 보내면 소비자한테 문자로 등기번호라도 알려줘야하는데 전혀 그런것도 없고,,,
조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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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결제만되고 등본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