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지텍 ] 출고날짜가 15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구매한지 11개월도 안된 제품의 A/S를 거부하는 로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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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2-15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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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집근처에 서비스센터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센터에 방문했으나 워런티 1년 제품으로 P/N넘버를 조회해 보니 15개월이 넘어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대답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매장에 재고상태로 있는 기간도 소비자가 사용한 기간에 넣겠다는 말입니다.
분명 제가 마우스를 구입한지는 1년이 안되었는데 출고날짜가 15개월이 넘었다는 이유로 구매한지 1년이 넘엇다고 단정짓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로지텍 제품은 입고 2개월 이후 소매점에서 폐기처분 또는 반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려면 도대체 수고스럽게 제품마다 핀넘버를 박아서 판매하는 이유가 뭐죠?
기타 중소기업체들과 달리 A/S를 위해 소비자들이 로지텍의 제품에 비교적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핀넘버를 올바르게 관리할 책임이 로지텍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지텍은 그냥 허울뿐인 A/S제도 운영하시느라 순진한 소비자들 헛돈 쓰게 만들지 말고 '저희는 제품구입일자를 일일이 확인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은 없으니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해야만 워런티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 되는 문구나 하나 붙여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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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가 제조일로부터 기산하며 무상A/S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바, 영수증 등으로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고 소비자의 사용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다면 구입일로부터 1년이며, 구입일은 품질보증서나 영수증 등에 적혀 있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고, 품질보증서 또는 구입영수증 등이 없어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 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