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설명도 없는 제멋대로 환불 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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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플러스어학원 ] 사전 설명도 없는 제멋대로 환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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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지안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4-02 23:02:01

본문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시사플러스어학원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고 원장님이 신고하라는 말씀에 신고합니다.
2013년 2월 18일붕터 4월 30일 까지 듣는 중국어 수업입니다.
처음 상담할 때 두달 들으면 5번 무료청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부터 20,22,25,27일 까지 무료청강을 헀고 3월 부터 4월말까지는 제가 247,000원 비용지불한 두달중 3월까지만 들은 상태입니다. 그럼데 4월부터 수업듣는 학생이 없다고 학생이 생길때까지 기다리거나 환불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2달뒤 시험 볼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거 였는데 학생이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릴 순 없잖습니까, 또 환불은 247,000(두달비용)-145,000(3월비용)-72,500(2월5번무료청강)=29,500원 이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두달계약인데 학생이 저 한명밖에 없다고 어떻게 수업진행을 안할 수 가 있는 건가요? 계약시 저에게 이런 설명은 일체 없었습니다. 무료청강 비용 돌려달라고 하니 본사 규정이 이래서 원장님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ㅡㅡ
그러곤 당당히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이상 수업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한달 수강료 145,000원을 환불받고 싶습니다. 너무 괘씸해요.
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었다고 하던데 상습적인건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강하시는 학원의 환불규정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학원의 폐강 등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시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고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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