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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오토프라자 ] 인터넷 중고자동차 허위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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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진탁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2-18 19:30:12

본문

오늘 정말어이가 없어 다른피해자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지말기 바라며 글을 습니다

010 9588 4333 << 공유하기를 원하며 가해자 전화번호 까지 남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 화물차가 정말 필요한시기라  인터넷으로 중고 소형 화물차를 보던 도중

값도 싸고 차량도 깨끗한거 같아서 위에 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왕복 8시간에 걸쳐 [부천 상동 오토프라자] 라는 중고 단지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이없는 답변! 인터넷에서 본가격의 7배가 넘는 가격을 제시 하더군요

분명 올라가기전 연락을 통해 인터넷과 똑같은 가격과 모든 조건을 설명해놓고 막상 도착하니

위에 번호로 연락한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ㅋㅋ

한마디로 멍때렷습니다 말로만 듣던 인터넷 매물 사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화가나는건 부모님이랑 같이 갔는데  이런사기를 맞은거였습니다

어머니는 감기 때문에 몸도 좋지 안은데 아들 혼자 보네시기 머하셔서

아버지에게 부탁하며 갔이 다녀왓습니다 짐현제 집도착해서 부모님은 아무말씀이 없습니다

8시간의 왕복 운행탓인지 어머니는 몸이 더안좋아지신거 같고 아버진 그저 담배만 피우십니다

피해를 입은거에 대한 신고를 하는게 아닙니다  요즘같은 불황시기에 이같은 똑같은 피해자가 다시 생기지

안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모든것이 자동화 시기인 현제 제발 이런 사기들이 없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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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중고차 허위매물 관련하여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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