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김대연 ] 사용하지 않은 원복비 환불이 되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3-02-13 09:58:04

본문

저는 대구 달서구의 문화어린이집에 4살짜리 여아를 보내기 위해서 입학신청을 하고, 원복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지 못하게 되어서 어린이집에 입학비 및 원복비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입학비는 환불이 되지만, 원복비는 환불이 되지않으며, 엄마가 알아서 중고사이트에 들어가서 팔으라는 것입니다. 문화어린이집에서 직접 신청을 받고 원하는 곳으로 해당금액을 이체를 하였는데,(이체할 당시 명의 김대현) 막상 한번 입어 보지 않은 원복을 환불을 할려니깐 이미 제작한 것이므로 환불을 할수가 없다, 업체의 상호와 연락처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모른다." 아이 몸에 맞게 손수 제작한 것도 아니고 몇호 몇호 해서 미리 제작한뒤 나오는 그런호수로 제작한 것을 환불이 안된다. 받을때는 문화어린이집에서 해놓고서는 막상 환불을 할려니깐 미리 구두상으로 공지를 했다, 환불은 안된다. 가입할때랑 환불할때 엄마들은 문화어린이집을 믿고 하는데, 이렇게 막상 환불할 상황이 생기니 우리는 상관이 없는 연락해주는 곳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 하는 상황이다.
저는 어린이집에서 원복비 신청을 받았으면, 환불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환불요청을 받아주어야지 된다고 행각을 한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지 않으신 어린이집원복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반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복업체가 아닌 어린이집에서의 환불에 대하여는 해당원과의 협의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5129 기타 hp 김종혁 2013-03-11
115128 기타 클럽임페리얼 신인섭 2013-03-11
115127 기타 위니스타일 한향자 2013-03-11
115126 기타 Rapidstar. 최선비 2013-03-11
115125 휴대전화 sk 황지연 2013-03-11
115124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박민지 2013-03-11
115122 서비스 로또썬 김성열 2013-03-11
115120 기타 ms 신형철 2013-03-11
115117 자동차 메이져모터스 권형태 2013-03-11
115116 기타 노벨상아이 이효진 2013-03-11
115115 기타 넥슨,sk텔레콤 신윤희 2013-03-11
115114 기타 서영수 서영수 2013-03-11
115113 서비스 우벤유 리크루트캐나 정지석 2013-03-11
115106 기타 ncsoft

처리중

nc소프트
강석봉 2013-03-11
115105 서비스 강원도 웰니스썬펜션 인경임 2013-03-11
115103 생활용품 콩스타일 영이 2013-03-11
115102 자동차 오일뱅크 도경주유소 정태진 2013-03-11
115101 휴대전화 스카이서비스해운대점 강재형 2013-03-11
115100 자동차 중고차매매상 천진숙 2013-03-11
115099 식음료 뚜껑유황오리 신동호 2013-03-11
115098 기타 타임짐휘트니스클럽 이진아 2013-03-11
115097 식음료 (주)삼육수산 김태현 2013-03-11
115096 기타 평촌범계문고(주) 연보영 2013-03-11
115095 생활용품 에스에이후지카 김정훈 2013-03-11
115094 기타 구미화 2013-03-11
115093 휴대전화 nrc(선불요금) 김상섭 2013-03-11
115092 자동차 옐로우택배 오상천 2013-03-11
115091 기타 구미화 2013-03-11
115090 기타 신발팜 김정희 2013-03-11
115089 기타 M네일 변보람 2013-03-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