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고 사기치는 대기업 커튼 환불 받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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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샘 커튼 ] 소비자 우롱하고 사기치는 대기업 커튼 환불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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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5-01-23 0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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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은 24년 12월~25년 1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12월 22일 - 집 인테리어 공사 담당 한샘 사장님이 남포동에 있다고 하여 남포동 롯데백화점 한샘에 가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김에 한샘커튼도 구경을 했습니다.

한샘커튼 직원이 무료 견적 해준다고 하여 무료 견적을 받았고, 당시 이사 갈 집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로 가견적을 보았습니다.

12월 25일 - 저희(모녀)가 커튼을 다시 한번 구경할겸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때 직원이 가견적 내용이 있다, 이러한 상품을 보셨다며 상담을 하다 계약금 걸어놓고 가라 하여 직원 컴퓨터에 전자계약서 싸인하는 부분이랑 몇개 찍어서 말씀 해주었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주지는 않고 큰 덩어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고 사인하라고 한곳에 사인하고 갔습니다. (가견적은 250만원으로 나왔으며, 계약금은 8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당시, 저와 자녀는 위약금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으며, 전자계약서 체크하는 부분에 직원에 말에 따라 말하고 이해 했습니다.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커튼이 당장 급하지 않아서 계약하지 않았을것입니다.

12월 26일 - 상황 상 다음날 바로 못 할꺼 같다고 진행 중단 해달라고 전화를 하였으나 원은 가견적 250만원의 위약금 10퍼센트를 내야 한다, 즉 위약금 25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측도 안 나온 상황에서 위약금 10퍼센트는 말이 안된다고 했지만, 서에 써있다 라며 계약금 취소는 거절 당하고 위약금 25만원 낼 금액이면 작은방은 30만원인데 작은방 해가는거 어떠냐고 하여 그때 당시 모는 안방 커튼을 하겠다 하고 실측 날짜 함께 잡고 나갔습니다.

1월 9일~10일 - 실측 한 이후 안방 커튼이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어 작은방으로 변경한다 하였더니 실측은 실측비가 따로 나온다고 하여, 저희는 실측비가 나온다면 직접 하겠다, 사이즈 미스에 대한 컴플레인은 안걸테니 재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여 담당팀장에게 실측하는 방법을 사진과 문자로 받았습니다.

1월 20일 - 이후 20일 월요일 커튼이 왔으나 하자가 나서 다시 수거해갔으며, 23일 목요일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대량의 커튼을 구매한 것이 아닌 오로지 작은방 하나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 해버렸습니다.
(작은방 구조상 창문쪽에 ㄱ자책상 , 침대가 붙어있어서 커텐이 설치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가견적으로 30만원이라고 하더니 3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실측으로 인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건 알고 있지만 1-2만원 차이가 날 줄 알았으나 가견적의 1/3의 금액인 9만원의 큰 금액 차이가 나는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한샘커튼에서 이사갈 집의 정보가 있다고 하여 견적을 냈는데 그 정보는 완전 거짓이며 소비자에게 기만, 사기를 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약 집 전체를 한샘커튼으로 했다면 가견적 250만원이 아닌 350만원은 우습게 나올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한샘이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위약금이 있는 매장도 있고 없는 매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식이라면 당연히 위약금이 없는 매장에 찾아가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계약서에 대한 차이를 주는것도 말이 안됩니다.
또한 전자계약서도 계약당시에만 직원 컴퓨터로 보았지, 따로 받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니 계속 같은말 반복으로 인해 한샘 서비스센터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한샘커튼과 한샘은 다른계열로 속한다고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대체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결을 해나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샘커튼과 한샘이 다르면 한샘의 이름은 왜 달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도 7~14일이라는 시간의 환불 기간을 줍니다. 실측도 나오지 않고 물건이 공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약금만 지불했다고 취소할때 위약금을 무는것이 말이 됩니까? 실측을 나오시고 계약을 취소를 했다면 실측비를 드렸을 것 입니다.
하물며 아무리 가견적이라도 해도 금액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과 함께 커튼 하자까지,,,, 이것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닌 건지..
왜 저희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위약금 고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위약금 10% 부과, 가견적과 크게 차이나는 금액, 한샘 서비스센터의 책임전가, 하자로 인해 생활을 못한 피해로 인해서 환불을 하고 싶습니다. ***

ps.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검색해보니 비슷한 사례가 있음으로 더 화가나네요.(https://naver.me/F42R8EV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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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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