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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몬스가구(김해) ] 가구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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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현우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2-25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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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 김해 자이언트 가구 백화점 에몬스 점에 가구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희가 원하는 물건정 스마트존을 원했으나 단종되었다는 말과 함께
다른 물건을 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박람회에서 그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신제품인 것을 알고 타 매장에서 견적을 냈고
모든 신혼가구의 통 합이 김해점보다 저렴했기 때문에
김해점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점주는 불편한 감정을 들여 내며 물품대금의 10%인 50만원을 지불해야지마 해지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에서 위약금은 총계약금액의 10%라고 적혀 있어 저희는 저희가 지불한 계약금 50만원의 10%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총물품대금의 10%라고 하더군ㅇ 그런더니 나중에 다시 물품대금의 5%를 내라고 하더군요..
실제롣 가구는 그렇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것을 저희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을 단종이라고 얘기 하고 판매한점과
계약서 상이 총계약금의 10%라는 혼란스러운 명기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에몬스 본사 측에서도 자기들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발땜하고
소비자 보호 센터에서는 총계약금에 대한 명시는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는 엉성한 대답뿐이였습니다..
어디엘 전화 해도 가구점과 소비자가 해결해야할 분쟁이라뇨...
참 어의가 없습니다... 보호센터는 왜있고 에몬스 본사는 머고 인터넷에 늘상 떠도는 가구점의 행패는 어디까지인지.. 소비자 보호가 되긴 하는건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든 가구를 구입하면 무조건 위약금의 5%라니.. 그것도 사실 납득이 안가는군요 주문 배송 된 상품도 아니고 저희가 맞춤가구도 아니며
가구배송은 4월인데 왜 위약금으 물품대금의 5%나 내야하는지... 속쉬원한 답변과 이런방법밖에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에 기준에 의하면 가구는 배송 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약을 할 경우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5-10%(제품 배송 일자를 기준으로 해약시기에 따라 위약금에 차이가 있음)를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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