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위메프 프라이스 ] 왕복 택배비를 누가 물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복자
  • 조회수 : 1,794회
  • 작성일 : 13-02-22 11:55:17

본문

소셜커머스에서 와이어 조명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전구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가버려서 교환을 의뢰했습니다.
 제품을 구해한지는 20일 정도 되었고  교환절차를 문의하니 답변이 제품을 검수하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그 담당회사에서 택배비를 물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무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환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교환환불은 7일이 지나면 안되고 물건의 교환일 경우 제품의하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택배비를 제가 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를 드렸을때는 제품 검수후 택배비 여부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7일이 지나면 무조건 제가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통신법상의 규정을 정확히 할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하자에 대한 검수는 하지 않은채 무조건 전구가 불량이라고 말하고 위메프 측에서도 택배비를 제가 무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986 서비스 아디다스 손재열 2013-04-01
118978 기타 바이참진 김보영 2013-04-01
118976 자동차 태화렌트카 권세진 2013-04-01
118975 기타 키즈베이비 임성희 2013-04-01
118973 통신 LGU+ 이재경 2013-04-01
118972 생활가전 이마트 명일점 유덕규 2013-04-01
118969 휴대전화 LGU+ 김현지 2013-04-01
118967 금융 모빌리언스 김상원 2013-04-01
118966 생활용품 G마켓 이현아 2013-04-01
118964 금융 부산상조 윤여진 2013-04-01
118963 기타 광장부동산 한순렬 2013-04-01
118962 서비스 SK브로드벤드 윤현태 2013-04-01
118961 통신 jottotv.co 임종률 2013-04-01
118958 기타 광장부동산 한순렬 2013-04-01
118953 통신 개인 최현대 2013-04-01
118948 서비스 시네마꾹 이미화 2013-04-01
118946 기타 빈폴 민블리 2013-04-01
118943 기타 선산휴게소환승센터 김혜란 2013-04-01
118941 기타 2ne dp 박혜빈 2013-04-01
118940 기타 악기총판점 안소윤 2013-04-01
118939 서비스 코리아나 김주은 2013-04-01
118937 서비스 대성보일러 최진영 2013-04-01
118936 기타 맛사지실 정현희 2013-04-01
118935 생활가전 인터파크 이상우 2013-04-01
118934 자동차 vivalt.net 전광병 2013-04-01
118933 휴대전화 LG U+ 박창규 2013-04-01
118932 서비스 kt 텔레캅 조여경 2013-04-01
118931 식음료 모름 전유진 2013-04-01
118930 기타 별사창 엔터테이먼트 장혜실 2013-04-01
118929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양동희 2013-04-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