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부산패키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호텔조인 ] ktx부산패키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선혜윤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3-11 12:20:05

본문

제가 2월 19일 이 패키지를 예약하였습니다. 결제후 호텔바우처는 이메일로 발송되었으나 ktx 좌석에 대한건은 없어 다음날 확인전화를 하였습니다.
전날 문자가 발송될거라고 하더군요.
3월 9일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출발였고 10일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기차 3시반이었으나.
교통정체로 인해 그 기차를 놓쳤습니다..이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은 맞습니다만.
부산역 도착후 매표소 직원에게 3시반 기차를 놓쳤다고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이거말고 기차 티켓이나 이티켓이 있으시면 4시기차를 수수료 15%센트만 ㄴㅐ고 탈수있다고 하여 전화하였더니 저희는 패키지 상품으로 방법이없다는 말만 반복하시더군요.
항공권도이티켓이 있고 기차도 이티켓이 있는데 보내주지않아 저흰 4시기차를 전액을 다내고 표를 사야했습니다.
호텔 바우처와함께 기차이티켓을 보내주었다면 전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시 기차표에대한 15% 수수료를 재한 나머지 75%에대한 비용을 받을수있는지 만일 안된다면 저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않도록 시정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출발시간 경과 후 역에서 표를 반환하는 경우 영수액에서 승차권에 표시된 열차가 도착할 다음 정차역까지의 운임,요금을 공제 후 환급(단, 운임요금이 영수액의 10%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7844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연희 2013-03-25
117843 기타 쇼핑몰 분노남 2013-03-25
117842 생활가전 대우엘피스정수기 김수진 2013-03-25
117841 서비스 푸른기획 원영화 2013-03-25
117840 유통 대한통운 최재영 2013-03-25
117839 통신 LG U+_ 박유선 2013-03-25
117838 기타 가나번역공증사무소 하윤기 2013-03-25
117837 통신 LG 유플러스 정해권 2013-03-25
117836 기타 슈즈고 김종근 2013-03-25
117835 기타 한경희생활과학 김준영 2013-03-25
117832 기타 로젠택배 이정희 2013-03-25
117831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이소영 2013-03-25
117830 생활용품 바이오피톤 박혜정 2013-03-25
117829 서비스 11th Avenu 강지은 2013-03-25
117827 서비스 케티전화번호광고책 김옥진 2013-03-25
117822 생활용품 한샘 우해진 2013-03-25
117821 서비스 한양고속 김소영 2013-03-25
117820 통신 한국휴렛팩커트 안은숙 2013-03-25
117819 기타 럽인업 88 2013-03-25
117812 서비스 러빈업 88 2013-03-25
117804 통신 T브로드

처리중

방송계약
최병식 2013-03-25
117795 서비스 위메프 이병지 2013-03-25
117794 유통 현대택배 김대영 2013-03-25
117788 기타 쎄미닥터 최규용 2013-03-25
117784 기타 파티수 윤혜은 2013-03-25
117772 서비스 내추럴라이저 김연희 2013-03-25
117771 기타 GS SHOP 양정모 2013-03-25
117770 기타 가프트지적재산권에이 김형신 2013-03-25
117769 기타 보옥당 박준택 2013-03-25
117768 휴대전화 LG U 플러스 박윤정 2013-03-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