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으로 만5세 여아가 게임하다가 데이터 요금료 21만원이 나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게임재미 ] 핸드폰으로 만5세 여아가 게임하다가 데이터 요금료 21만원이 나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유화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2-27 11:44:54

본문

할머니의 핸드폰으로 만5세 여아가 게임하다가 데이터 요금료 21만원이 나왔어요.
게임재미회사에서 게임머니 남은 만큼 일부 환불해준다고 했는데...
전액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클릭만 하면 나가는 게임사 결제! 문제인거 아닌가요?
어떤 곳은 10세 이하는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이회사는 그런 내규가 없대요...게임회사마다 내규가 다르다는 것도 문제이네요.
부모핸드폰으로 미성년자가 하면 요금환불해주고 조부모껀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미성년자가 했는데도 돈을 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2190 서비스 구리세탁소 정병문 2013-02-22
112189 생활가전 현대홈쇼핑 성동희 2013-02-22
112188 기타 이프지 김연진 2013-02-22
112187 기타 GS홈쇼핑 박은희 2013-02-22
112186 통신 sk텔레콤 권미영 2013-02-22
112185 유통 잘모름 안대용 2013-02-22
112184 기타 노벨상아이 이철규 2013-02-22
112183 자동차 롯데손해보험 박성용 2013-02-22
112172 휴대전화 kt올레 오병덕 2013-02-22
112171 유통 나이키남문점 정일진 2013-02-22
112170 식음료 울엄마 김인숙 2013-02-22
112165 서비스 필름박스 곰순 2013-02-22
112164 기타 신발신고 문소영 2013-02-22
112163 기타 이지독 권민혜 2013-02-22
112153 식음료 태진캐터링 박재홍 2013-02-22
112151 휴대전화 VERUS 정민재 2013-02-22
112144 기타 가람북 김정일 2013-02-22
112143 생활용품 11번가 하기스 유 신옥선 2013-02-22
112140 휴대전화 엘지 U+ 박기영 2013-02-22
112138 기타 (주)톰앤래빗 이미주 2013-02-22
112137 자동차 남동서비스센타 조주형 2013-02-22
112134 서비스 티몬.cj오쇼핑 손주은 2013-02-22
112132 생활가전 옥션,온니포유 박은숙 2013-02-22
112130 식음료 이장과군수 주식회사 최희순 2013-02-22
112126 통신 LG 이현선 2013-02-22
112117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6 자동차 sk엔카 고대영 2013-02-22
112114 식음료 제주송키마을 이연희 2013-02-22
112113 휴대전화 넥슨, skt 박진환 2013-02-22
112112 서비스 하은특송퀵 박미연 2013-0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