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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모터스 ] 중고차 보증기간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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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길섭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2-26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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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산지 이제 8일이 돼었습니다.500km탔고요.중고차도 30일,2000km까지 엔진및밋션에대해 보증이 되는걸로 알고 이는데요,지금 엔진에 중대한 고장이 생겨 엔진을 내려야할 상황입니다.엔지 내부에 문제가 생긴것 같은데여.차량을 판매한 사람한테 물어보니 자기네는 해줄께 없다고 합니다.그냥 고장도 아니고 차량운행을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학 그렇게 나옵니다.차량을 반납하고 싶은데요 이럴때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차종은 미니쿠퍼s입니다.고치는데만해도 300이상에 보름은 거려야 한데는데 처리할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여 ㅜ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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