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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안경 ] 렌즈하나때문에 눈이 안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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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요안나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3-13 14:46:11

본문

렌즈를 항상 착용을하는데 어느날 렌즈가 아파서 바꿔야겠다하고
행복한 안경 이라는 가게에서 렌즈를 구입을 헀는데 그렌즈를 끼고나서부터
눈이 너무아프더니 그다음날엔 아예 눈이떠지지도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달라니까 해줘서 보니까 그때도 계속아파서 눈이이상이있는것같아서
다른가게에 렌즈로 교체를 했더니 전혀아픈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렌즈를
찾아들고 가서 교체해달라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안과를 가보라고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예요 전어이가없어서 다른렌즈가게똑같은 렌즈로 꼈을때 똑같은데
왜이러냐니까 아무튼 마지막이라하더니 또 바꿔서 끼니까 눈이 지금은 눈한족이
빨개지면서 충혈이 되고 일에지장이 너무미쳐요 그러고선 불친절 하고...
사진 첨부 해달라하면 하겠습니다\



전 그쪽에서 죄송하단 사과하나 듣지도 못하고
렌즈에대해 자세한 설명조차 듣지못한점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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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콘텍트렌즈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한 제품이며, 일반판매에서는 청약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의료기기, 의료용품의 경우 성능, 기능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별도의 맞춤제품이므로 정해진 환급규정이 없으며 때문에 눈에 맞지 않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면 눈에 맞도록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작과정에서 안경점의 객관적 과실(예로 시력을 잘못 측정하였거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근거)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엔 재맞춤 요구도 쉽지 않으며 사업자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유관기관에서도 합의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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