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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촌디포토 ] 환불을 안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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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미경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3-07 20:05:25

본문

딸아이(고2)가 학교에서 사진을 가져오라 해서 3.6일 오후8시경에
평촌학원가에 있는 '평촌디포토'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을 당시에 선불로 15,000원 전액을 내라해서 지불했고
1주일뒤(3월13일)에 나온다는 말은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요구한 날짜는 3월8일까지였기에
3월7일 18:00경에 사진관에 들러 인화를 빨리 해달라 했으나
'날짜변경은 안된다'는 답변에 (포토샵 작업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디지털 사진이었기에)
'환불'요구를  했으나 그것도 안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인화날짜를 크게 써놓은 종이의 아래쪽에 조그맣게
...사진찍으면 환불불가....라고 적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딸아이의 눈에는 크게 쓰인 인화날짜만 보인거죠.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점에서
말도 안되는 이유로 폭리를 취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우롱하는 사진관을 고발합니다.

환불요구 시점이 빨랐기 때문에 그들의 수작업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환불불가라는 말을 구두로 안 들었기에 구두로 고지하지 않은
사진관의 잘못이 크다. 취소시점이 7일이 안되기에 10%를 제외하겠다면 인정하겠다.
90%는 돌려달라고 했는데도 ...
사진찍는 사람의 인건비가 비싸다는 것을 이유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5,000원만 돌려줄 수는 있다고 하더군요....
대체 이런 웃기는 기준이 있기나 한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학생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그들의 막무가내 영업방식을 수정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바른 소비문화를 인식시켜 주는 것도 어른들의 할 일이라 생각되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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