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엔디상사 ] 물품지연 배송및 물품파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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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진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3-02-25 2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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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과 동시에 택배업체에서 배송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동의없는 물품개봉을 해놓고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택배업체측으로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