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쉬 ] 의류 미교환.현금영수증 요구시 10프로 추가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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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실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3-02-24 14: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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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를 구입했습니다
가게에는 입어보는 곳이 없어 눈으로 확인후
구매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10프로 추가 결제하라고하더군요
카드도 마찬가지. 그래서 카드로 10프로 가산된 요금으로 계산하여
집에 와 입어보니 디스플레이된 상품을 줘서
담배냄새가 배어있었고(이유는 모르겠음)
크기가 너무 커 교환을 요구했으나 불가 하다고
신고 하라고 하시더군요
비싸게 파는곳이 아니고 프리싸이즈고
입아프게 교환 안댄다 얘기하고 판다고요
못입는옷 사서 기분 나쁘고 이만어천원이면
그리소액도 아니고
불쾌하게 만든 판매상도 너무 기분나쁘네요
전 가만히 못입는 옷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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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상태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