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LG유플러스 ] LG유플러스 인터넷전화 당사자에게 유선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강제추심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옥
  • 조회수 : 811회
  • 작성일 : 13-02-27 20:18:50

본문

2009년 6월 18에 3년약정하여 2년여간 사용하다 2개월 사용료 연체로 정지당하고 영업점에 전화로 해지통보하였는데 담당직원이 해지접수 인정한 후 해지에 관한 어떠한 별도 통보없이 2년여를 정지하였다가 2012년 5월 15일 약정마감일 한달을 남겨놓고 직권해제하고 위약금 및 할인추징금,단말기사용료까지 모두 강제추심하는 일방적인 처사를 보이고 영업점담당직원에 전화하니 전혀 그런 사실없다고 잡아떼고 유플러스 콜센타직원은 해결방안 찿아본다하더니 이후 해결방안없으니 소비자가 책임을 모두 떠안으라하니 이처럼 무책임하고 소비자를 무시하는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도 일방적 해지전에 당사자자에게 유선으로라도 해지시 파생되어질 소비자의 손해사항을 통보해주고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혀 통보없다가 강제추심을 납부마감일 3일전에 우편으로 통지하는 이런 일방적인 처사에 황당함을 금치않을 수 없으며 고객관리의 무책임함에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차후 똑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진선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3218 통신 누누바 강대승 2013-02-28
113204 기타 정통손짜장 오민호 2013-02-28
113201 기타 블랙야크 윤창준 2013-02-28
113197 기타 소녀나라 이홍자 2013-02-28
113186 서비스 그루폰 이명선 2013-02-28
113185 생활가전 엘지서비스센타 백명선 2013-02-28
113184 금융 해솔저축은행 강선영 2013-02-28
113183 서비스 네비로 영등포점 김종철 2013-02-28
113182 자동차 기아자동차 권용남 2013-02-28
113181 기타 김국회 배기철 2013-02-28
113179 기타 티켓몬스터 김경탁 2013-02-28
113178 기타 대세엠케어 이하정 2013-02-28
113177 서비스 경동택배 이기훈 2013-02-28
113176 생활용품 생일샵 leeddong 2013-02-28
113175 기타 대한통운 박은희 2013-02-28
113174 기타 ACE코스메틱 심이 2013-02-28
113173 기타 로젠택배 김현미 2013-02-27
113172 기타 핫요가 숨 이대점 문소현 2013-02-27
113171 휴대전화 070-8853-5 김병렬 2013-02-27
113170 생활용품 신발팜 박상훈 2013-02-27
113169 생활용품 신발팜 박상훈 2013-02-27
113168 서비스 BBQ전곡점 김성국 2013-02-27
113167 생활용품 노리샵 윤진희 2013-02-27
113166 식음료 금산고려홍삼 안현기 2013-02-27
113165 서비스 폰11번가 강정훈 2013-02-27
113164 기타 미투디스크 강정훈 2013-02-27
113137 금융 현대카드 HSW 2013-02-27
열람중 통신 LG유플러스 장기옥 2013-02-27
113135 기타 펜콧 지수미 2013-02-27
113134 통신 LGU+통신사 한지현 2013-02-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