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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브 ] 중고 명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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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혜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3-03-15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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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왠만하면 참고 넘어가는성격인데 너무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글을쓰는데 제가잘못된거지 그회사가 잘못된건지..봐주세요..
저가 12일날 중고명품사이트에서 점심시간전 가방을받앗는데 생각보다 너무작고 맘에안들어서
그쪽에바로저나를햇어요 근데 받더니  반품하고싶다고하니까 몬가 짜증섞이고 안좋은말투로  왜요???이래요 그?도 솔직히 말투기분나빳아요 그치만 저가 반품신청한거라 그냥 참고 넘어갓어요 그냥 사이즈등등 구구절절 설명햇드니 그럼 반품비박스안에3천원 넣고 선불로보내래요 그래서 알겟다하고 바로 로젠택배에 예약을
햇어요 근데 보통 택배신청하면 1~3이내에온다고하자나요 근데 거이 그다음날 오니까 전 당연히올줄알고 그날바로급하게 저나걸고 홈피들가고이래저래하면서 반품신청햇어여 근데 저도 병원에서 2시부터는 혼자 근무하다보니..당연히 그하루안에
오전이나 오후에 올거란생각에 기다렷는데 퇴근시간이?네요 저도혼자일하는거도그렇게 계속 기다렷어요  근데 그러다 퇴근시간되서 그다음날인 오늘 로젠에 아침부터저나햇죠 .방문 예정일이 수요일인데 왜안오시냐고 그랫더니 오늘 방문할거라는데 여태안오고계시긴 한데 ..확답을듣고 안심하고잇는데 갑쟈기 중고사이트서 저나가 2번이나왓는데 일하느랴 못받아서 저가다시걸엇어요 그랫더니 물건보냇냐고하는거에요 아직이라고.그때 그쪽께연락드리자마자 바로신청햇는데 어제오는줄알고기다렷는데 안와서 오늘안그래도 다시연락햇다니까 짜증 승질말투로 여태안보내면어떻하냐고 !  이런식인거에요 정말 기분나빳어요 그러면서 그럼 어제하루종일 안보내고 가만히 잇엇냐고 다른택배이용해서라도 보내라하지안앗냐고  이러는거에요  로젠택배반품신청해서 보내라할땐언제고 .어이없어서 제가 어제쓴글이랑 답글 지금찍어서 사진첨부햇어요 아니 그전날 택배신청해서 다음날올지알고기다렷는데 무슨 못보냇으면 연락주지왜안?냐하면서 짜증을내고 택배신청한지 얼마나 ?다고 당연히 신청하고 그날 하루는기다려야지 왜가만잇엇냐고 24시간안에 보내야한다고 글서 어떻해 받고나서 24시간안에바로보내냐고 딴데다보내면 보낼수잇지왜못보내냐고  아진짜 너무 승질나는거에요 일단은 오늘온다햇긴햇는데아저씨가
거기서 늦는걸 나보고어떻하냐고 그럼 이랫죠.완전 저건 반품못하게하는수법이지완전 사기진짜..다른사람이 바로그거 문의가왓데요 그새,ㅡㅡ당장보내달라햇데요
자기네쪽에선 어떻 하냐고 완전 미치겟단듯이말을하는거에요 거기도웃긴게 제물건을 받고나서  사이트에 다시 내놓던지해야지 언제 보낼지알고 그걸 취고한다고 저나하자마자 바로올려요??물건도 안보낸상태인데.글고 저가 바로구매할땐 판매완료떠서품절이엇는데 아까누가문의왓데서 당장보내야한다길래 그때부터지금까지 그사이트 보는데 판매중이네요  저나끈자마자 지금까지확인햇는데,제가살땐 품절 표시?으면서.솔직히 반품해줄생각이없는건지 그걸어떻해믿어요저가..그때랑 상품 재고 표시한거도 저렇게틀린데.제가네이버로 반품 최대 7일이내로알고잇는데 거기는 하루서 삼일안쪽인데,,법적으로도 저렇게되는건지,진짜 어떻해 해주셧으면좋겟어요 ㅜㅜ 가뜩이나 우울증에 신경도예민한데  ..아침부터기분좋게출근하고지금까지 우울하네요...저가잘못된건지..답변바랍니다,정말 하나거짓없이 잇는그대로 사진다찍고 다예기하는거에요.저런식으로 처음부터 저나온걸 알앗다면 녹음이라도 햇을텐데  저런식으로 나올줄 누가알앗겟어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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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에서 반품비용 부담하여 구입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시적인 구입취소 의사를 밝힌 후 반품처리 요구 해야 하며 이후 택배사 귀책으로 인해 반품지연 시 불이익은 소비자에게 없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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