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정수기 레탈 해약에 대한 불공정 해지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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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친아트plus ] 커피 정수기 레탈 해약에 대한 불공정 해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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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홍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3-03-08 17: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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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면서 2011년 4월 키친아트 PLUS 커피정수기에 대하여 3년간 월 55,000원에 원두
  커피 4봉(1봉/80잔) 및 시간에 따른 필터를 무상으로 써비스 교체 하는것으로 계약을하였습니다.
 
  1. 계약을 하고 2012년 11월 경기가 악화되어 스크린골프장 영업을 중단하게되어 키친아트 PLUS 커피정수기에 유선으로 해약을 통보하였으나 (위약금 176,000원)키친아트 PLUS에서 경기도 어디든지 아는사람이나 지인에게 양도 및 설치하면 위약금을 안낸다고하여 12월에 인수받을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2. 몇일 지나서 인계되었다는 키친아트 PLUS로 부터 문자 메세지 통보 받은 몇칠 후 인수자가 인수를 못한다는 문자메세지를 키친아트 PLUS로 다시받아 인수자에게 통화하니 키친아트 PLUS에서 설치가 않된다고하여  인수를 못하겠다고 하였슨니다. 그러면서 키친아트 PLUS에서는 2013년 1월 인수자의 통장에서 55,000원 레탈비를 인출해 갔습니다.(설치도 안한상태에서)

 3. 또한 2013년 2월 25일 본인의 통장에서 렌탈비 55,000원을 인출하였기에 키친아트 PLUS에 통화하여  내가 위약금을 내고 해약할테니 제공받지 못한 원두커피에 대하여 공제를 해달라고하니 원두꺼피는 써비스기때문에 위약금에서 공제를 못한다고 합니다. (키친아트 PLUS에서 원두꺼피를 신청하면 1봉당 8,000원받음)

 4. 2012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165,000원 렌탈비를 인출하고 있음.

 5. 금일 키친아트 PLUS의 홈페이지의 렌탈약관을 확인하여 다시 통화 하였으나 기계가 틀려서 이약관을 적용안한다고하니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키친아트 PLUS 홈피에 렌탈 약관을 올려놓고 여러기계를 팔고 렌탈하면서 기계가틀린다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어떻하면 시간을 끌어 레탈비용을 받아먹으려는 상술이 참 기가 막힘니다.

 5. 키친아트 PLUS에서 주장하는 원드커피가 써비스 품목인지, 렌탈비용에 포함된것인지를 키친아트 PLUS의 홈피에 있는 레탈 약관을 첨부하니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여 다시는 나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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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커피정수기 렌탈해약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해당업체의 계약해지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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